오늘은 2022년 영아 수당이 무엇이 변했고, 그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영아수당을 비롯한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아동복지수당에 대해서는 법 시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에서 아동정책을 시행하여 영유아들의 삶이 현실적으로 나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가정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아직도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대기 순위 경쟁이나 코로나 보육시설 환경개선 등의 문제가 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하루빨리 모든 보육 가정의 건강과 안정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영아 수당 지급대상
2세 미만의 아이를 둔 가정에 매년 단계적으로 30만 원(22년), 35만 원(23년), 40만 원(24년), 45만 원(25년)을 지급하는 아동복지정책으로써 2022년 1월 1일 출생된 0세부터 1세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이 시기 영아는 보통 가정에서 양육을 하므로,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을 함께 지급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영아 수당 내에 양육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아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 지급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 지급방식: 부모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의 경우 그 전날 지급
-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 보육시설 이용: 현금 대신 50만 원 바우처(자동결제)
- 지급기간: 영아,아동수당은 만 0세~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급, 21년도 출생자는 해당사항 없음.
2022년 영아수당 전년도와 달라진 점
그럼 2022년 영아수당은 2021년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영아수당이 달라진 점은 전년도 가정양육 시 0세 월 20만 원, 1세 미만 월 15만 원이었던 지급액이 22년도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월 30만 원으로 확대된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 외 시설보육 시, 어린이집 비용과 관계없이 월 50만까지 자동공제되는 것은 작년과 동일하니 추가부담에 대한 걱정도 없겠습니다.
단, 2020년과 2021년 출생한 영아의 경우에는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영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2020년과 2021년 출생한 아이들도 해당되는지인데요.
안타깝지만, 올해 출생한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신규 복지혜택이라 기존 양육수당인 만 0세까지 20만 원, 만 1세까지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으로 많이들 혼용해서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둘 다 수당을 주는 비슷한 용어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다른 용어입니다.
또, 비슷하게 혼용되서 사용하시는 용어가 양육수당과 보육수당이죠.
여기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영아, 아동, 양육, 보육수당 헷갈리지 않게 용어정리
막 출산을 앞두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가정 내 저출산과 아동
legendssul.tbsuccess.com
영아수당 신청방법
영아 수당 신청방법으로는 크게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 차례대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신청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처리절차가 좀 더 복잡할 수는 있으며, 대리인과 부모 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작업이 추가로 들어가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영아수당만을 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는 않으시죠.
옛날처럼 몇 개월 있다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아빠가 출생 직후 바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지급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신청하는 사람이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영아 수당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관할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시거나 스마트폰 '복지로'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영아, 아동수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영아 수당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서
1)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통합으로 신청하는 경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우선 정부 24로 이동하셔서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https://www.gov.kr/mw/EgovPageLink.do?q=7D3C23EA189E00E035E15CEB238726B833D489357E0D78;inMwQ/foIUvBJFn/UTmVfZ8/thiiR1UkmLNKZj0vH6g%3D;8E646CGVAVcU//hudbwEx5XfOSA%3D&link=minwon/AA040_form2017&charset=EUC-KR
www.gov.kr
2) 영아 수당 서비스만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아동수당 위임장'이나 보호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세상살아가는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아, 아동, 양육, 보육수당 헷갈리지 않게 용어정리 (0) | 2022.04.21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