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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아동, 양육, 보육수당 헷갈리지 않게 용어정리

콘 테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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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출산을 앞두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가정 내 저출산과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시행하는 일종의 '아동수당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위 4가지 용어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 혼동하여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개념과 용어를 제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

제일 많이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용어가 바로,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출생신고 후 영아수당을 신청하는 일일 겁니다.

이 두 가지 용어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영아'와 '아동'의 뜻만 잘 구분해주시면 앞으로 헷갈리실 일은 없을 겁니다.

또한, '유아수당'이라는 용어와도 헷갈리실 수 있으니 같이 구분하도록 하죠.

 

  • 영아: 2세 미만의 젖먹이 아이, 만으로는 출생 1개월~1살에 해당됩니다.
  • 유아: 3~5세에 해당되는 어린이를 뜻합니다.
  • 아동: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뜻하고 정책에 따라 적용되는 연령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6세~14세)

 

출생일 기준으로는 영아> 유아> 아동 순으로 성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당에 있어서 용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보통 가정에서 영아기의 아이에게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할애해야 할 것이고, 아동기로 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이 감소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용어들을 혼동해서 사용한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용어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써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육수당과 보육수당은 어떨까요?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역시나 양육과 보육의 의미를 따져보면 되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둘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수당 정책에 있어 두 용어의 의미는 그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우선 사전적인 의미를 보실까요?

 

  • 양육: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한다는 뜻입니다.
  • 보육: 어린아이를 맡아 기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위와 같이 사전적인 의미로만 놓고 보면, '다르긴 다른데 뭐가 다른 거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법 내에서는 이 두 용어의 차이를 '가정환경 내에서 육아활동을 하느냐', '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등의 위탁시설에 맡기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죠.

 

일반적으로 양육수당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아 어린이집 또는 돌봄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가정에서 보육을 하면서 현금으로 부모의 통장으로 수당이 환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비해, 보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연스레 양육수당에서 보육수당으로 용어가 변경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또,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주는 대신 보육수당은 바우처 형태로 보육시설에 자동 공제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아 수당, 아동수당, 보육수당, 양육수당 4가지 용어 정리가 잘 되셨을까요?

자녀의 출생 시기에 따라 앞으로는 헷갈리지 말고 잘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포스팅 주제로는 '영아 수당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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